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해주지 않을때 근로자 대처방법은?
4대보험 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구요
4대보험 가입자 요건에 해당 안될 정도로
시간과 금액을 조정해서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 산재 보험 가입만 되어있어요
협의한적 한번도 없어요
1.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는데
하게 된다면 근로자 부담금은 제가 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2. 세후 금액으로 설명듣고 여지껏 근무한건데 근로자부담금을 제가 내야 한다면 월급은 더 적은거 아닌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 등이 소급가입 된다면 그 동안 부담해야 할 보험료 등이 사용자에게 고지되고 이 중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세후급여계약(네트급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