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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조화로운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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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쓴 근로자 4대보험 안해주다가 제가 신고해서 소급적용하게 되면 저도 부담해야되나요?

취직시에 4대 보험 해준다고해서 일했는데(근로계약서씀) 월급 날 쯤 4대 보험 안해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년간 일했는데요

국민연금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와서 더는 안되겠다 싶어서 4대보험 가입을 요청드렸는데 안해준다고합니다.

중간중간 4대보험 가입 이야기를 했지만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업급여라도 받아볼까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심사받아볼까 하는데

심사 받아서 4대보험 자격이 취득되면 2년치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한다고하던데..

이럴경우 저는 뭔가 속아서 일을 한 경우인데 2년치 보험료를 전부 내야하나요

사유가 사업주의 일방적인 가입거부로 인한 사유인데도 똑같이 사업주 반 근로자 반 이렇게 부담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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