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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일하고 월차에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될 것이고, 만약 이것이 재직 중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도 임금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가 들어가야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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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2배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에는 추가적으로 연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도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따라서 2년 재직 후 퇴직을 한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0일분의 평균임금, 즉 임금 2개월치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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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였고, 1년이 초과됨에 따라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의 변화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 등이 변화되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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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된다고해서 근무하던중 보험이 적용된 급여를 받았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를 제공하고 계신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그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된다면 3.3%의 소득세만을 공제할텐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이 가입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당장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에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추후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기회를 비롯하여 사회 보장 제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에 가입을 유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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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와 관련하여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과 동시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회사 창립일에 따른 휴가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 시에 정산을 해준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가와 동시에 소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창립일 휴가에 대해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되도록이면 창립일 휴가는 그 휴가를 특정하여 사용하시고 퇴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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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월 기준으로 60시간 미만이거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등 실업급여 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받는 1일 실업급여에서 아르바이트 수당 등이 제외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수입이 발생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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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기 직전까지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직에 따른 업무 수행의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과중한 업무 처리 등을 하신 경우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제대로 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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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배치전검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배치 전 건강검진의 성격이 업무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적 성격에 따른 건강검진이라면, 입사일 이전으로 검사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즉, 채용을 전제로 한 건강검진이 정해진 입사일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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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임금지급 14일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금품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그 기산점은 근무를 제공하고 퇴사한 당일을 기준으로 하며, 14일 이내라고 하였으니,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인 1월 6일을 기준으로 1월 19일까지 금품청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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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으로 바뀌면 연차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상황에서 지급되었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함에 따라 지급되었던 연차유급휴가 등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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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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