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 지급 기간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연봉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정 등이 있는 상황에서 연봉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를 계속 제공한다면 이전의 근로조건으로 연봉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된 근로조건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최저 급여보다 적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입사일을 단위로 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기에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일단 4월까지 기다리더라도 질문자님께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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