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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표범292
신기한표범29222.10.26
연봉계약일 1년 이상 작성도 가능한지 여부

현재 회사 연봉계약이 매년 4월 1일자로 전 직원 연봉계약을 통일해서 작성해오고 있는데요.

추후 신입사원 입사하게 될 경우 연봉계약 기간이 애매한 상황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은 입사일부터 다음해 4월 1일 연봉계약 때까지 변동없이 동일할 예정입니다.)

신입사원 입사일 : 2023년 2월 1일

연봉계약기간 : 2023년 2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번 작성하고

다시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로 해서 두번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2023년 2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넘어가게 연봉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연봉이 중간에 바뀌지가 않게 되면 1년 넘게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넘어가게 연봉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연봉협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거나 회사의 연봉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봉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임금 적용기간을 의미하고, 후자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이나 연봉계약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2.1.부터 2024.3.31.까지를 연봉계약기간으로 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은 반드시 1년 단위로 체결할 의무는 없으므로 2번 방식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연봉계약의 변경, 내규의 적용 및 법규의 위반이 없는 것이라면, 적용 기간은 문의하신대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노동관계법률상 연봉계약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 따라서 사규 등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봉계약기간을 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1년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의 연봉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1년이 넘어가게 연봉계약을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