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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표범292
신기한표범29222.06.13

연봉계약일과 연차계산일이 맞지 않는 경우

현재 연봉계약을 입사일부터해서 개인별로 입사일에 맞춰서 연봉 계약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내년부터 전 직원 4월 1일자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연봉계약일만 통일하고 연차 계산을 입사일 기준 기존대로 관리한다고 할때, 미사용 연차 계산에서 혹 근로자의 불이익이나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3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 1년간 11일 사용 =>2020년 7월 3일~2021년 7월 2일까지 사용

2020년 7월 3일~2021년 7월 2일까지 근무하면 15일 발생 =>2021년 7월 3일~2022년 7월 2일까지 사용

2021년 7월 3일~2022년 7월 2일까지 근무하면 15일 발생 =>2022년 7월 3일~2023년 7월 2일까지 사용

미사용연차 남은 부분 계산을 기존대로면 2023년 7월 3일 연봉계약 전에 2022년 7월 3일~2023년 7월 2일까지 사용 기간에서 못쓴 금액만큼을 새로운 연봉계약 전 금액 기준에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4월 1일자로 변경하게 되면 미사용연차 금액 계산을 7월 3일 당시에 4월 1일 전 연봉으로 계산해서 진행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4월 1일과 7월 3일 기간이 맞지 않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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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는 말 그대로 연봉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이므로 위와 같이 4월 1일로 통일하여도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 등 연봉 이외의 문제는 근로계약서 등 다른 내용에 의해 규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사용기간이 7월 2일에 만료되는데 새로운 연봉계약 체결은 4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기 이 전 연봉 기준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보다 적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므로 7월달에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소멸일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인상 이후 연차휴가가 소멸할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봉의 적용기간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7월 3일 기준으로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자로 변경하게 되면 미사용연차 금액 계산을 7월 3일 당시에 4월 1일 전 연봉으로 계산해서 진행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4월 1일과 7월 3일 기간이 맞지 않은 부분)

    연봉계약일 전에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문제없을 것이나,

    연봉계약일 이후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경으로인해 미사용수당 산정시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아 불이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