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전망 엇갈려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한결같이튼실한마멋
한결같이튼실한마멋

퇴사할 때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2022년 5월 10일 입사 > 2024년 5월 9일 퇴사

연도별로 지급되고 있어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생성되었는데요.

퇴사 시, 청구받을 수 있는 연차가 4개가 맞나요?

15개 미사용 연차인데 월별 재산정된다고 하여 알고있는것과 상이하여 질문 남깁니다.!

(21년에 개정되었다고 회사에서는 말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며, 만 2년 근무로

    총 발생 연차 26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퇴사시에는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4.1.1에 발생한 15개가 끝입니다.

    15개중에서 사용하시고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퇴사시 15개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재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