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입사일/회계년도 비교)
안녕하세요.
퇴사 시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Q. 회계년도 산정 회사/2026년 기준 16개 발생
사용후 잔여일수 3일
입사일 기준으로 재 산정시 4일이 추가 정산되어야함.
그럼 총 7일이 수당으로 정산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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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연차 7개가
정산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 대한 연차수당 정산시
1.1 회계년도 부여방식으로 계산한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은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한 경우 7일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퇴사시 7일치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7일분의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비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4일이 많다면 미사용한 3일에 더하여 7일분의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