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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표범292
신기한표범29222.06.13

연봉계약일 변경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기준

기존 입사일 기준 연봉계약하던 회사인데 내년 4월 1일자로 전직원 연봉계약일을 통일하는 상황

2020년 7월 3일 입사자 경우

2021년 7월 3일~2022년 7월 2일 근속에 대한 연차 15일=>2022년 7월 3일~2023년 7월 2일까지 사용가능 상황

이 경우 미사용 연차를 입사일 기준인 2023년 7월 2일까지 사용하는 상황까지 보고 지급을 하게 되면, 미사용연차의 기준이 되는 임금 기준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2023년 4월 1일 전 연봉계약 월금액: 월 250만원

2023년 4월 1일 후 연봉계약 월금액: 월 280만원

미사용연차 남은 일수 : 3일

제가 아는 기준은 연차수당의 원칙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2023년 7월 2일 상황에서는 월 280만원으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월 250만원 기준이 맞는지 아니면 월 280만원 기준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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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소멸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3년 4월 1일 후 연봉계약 월급액이 월 28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보다 적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므로 2022.7.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의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 기준은 연차수당의 원칙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2023년 7월 2일 상황에서는 월 280만원으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실제 연차가 사용 가능한 마지막 시점의 통상임금인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실제 임금 항목과 지급형태에 따라 280만원 전체가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8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봉의 적용기간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은 280만원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 기준은 연차수당의 원칙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2023년 7월 2일 상황에서는 월 280만원으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월 250만원 기준이 맞는지 아니면 월 280만원 기준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280만원 기준 적용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