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중 퇴사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 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이기에 실업급여 부지급사유인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는 사정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확한 연장 거부 의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장을 요구하였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인 퇴직에 포함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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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프로모션한 판매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프로모션 판매수당 등이 급여 항목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은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것이기에 그 지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판매수당에 대한 명확한 액수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 그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정한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구두 등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사정 등으로는 그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위의 요건 등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해당 수당이 미지급될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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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사업장의 인원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알바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지급이 되지 않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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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이 넘은 날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퇴직으로 인하여 당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사용촉진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연차 부여 시점과 퇴직 시점을 고려할 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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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과 관련하여 위의 상황처럼 해고 당하시는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때에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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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쓰고 썼는데 게속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등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퇴직일자를 기재하여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르면, 자칫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사직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셔야 추후 퇴직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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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4대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이 미가입된 경우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 그 사유로 정산 미지급 등을 기재하시고 구체적인 4대 보험 미가입 내용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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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들은 사업체가 여러개 있던데요~ 그럼 겸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서 겸직 등에 대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비롯하여 프리랜서 등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의 상대방이자 계약관계의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의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여러 사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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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전화를 피하는이유 무엇일까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주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서둘러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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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차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퇴직 권고와 함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이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거부 의사를 바탕으로 해고를 행하게 되면, 근로자는 이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현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근로를 제공할 의사라면 권고사직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하시고, 앞으로 자발적 퇴직 등으로 보일만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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