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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콜리247
매너있는콜리24724.01.07

사직서를쓰고 썼는데 게속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독감으로 며칠 쉬고 회사를 나갓는데 너무 아파서

조퇴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 그만 두겠습니라고 하고

대표님은 그래 니마음데로 하고 어제 사직서를 1월1일 짜로 썻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표님이 자꾸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거절 해두되는거죠 혹여서 사직서를 썻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썻는데 안썻다고 하면 어떡하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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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다면 출근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서를 받은 적 없다고 하더라도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의 허락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더 이상 출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의사를 표현하였다면 회사의 만류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써 간접적인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녹취 등으로 증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썼든 안썼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회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연락은 무시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등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퇴직일자를 기재하여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르면, 자칫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직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셔야 추후 퇴직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면, 더이상 출근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마음이 바뀌어 다시 출근하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다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에 대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거부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거절 해두되는거죠 혹여서 사직서를 썻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썻는데 안썻다고 하면 어떡하져 ......

    → 네 거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니 마음대로 해라"가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출근명령을 독촉하는 것이고, 이를 거부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