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과 관련하여 위의 상황처럼 해고 당하시는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때에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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