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후배를 해고대상에 올리려면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동료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에 대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 태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해고까지 이르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그렇지만 비위 행위 근로자의 근무 태만이 회사 내 징계 규정에 해당된다면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가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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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월 6회 휴무 2024년 최저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으로 판단할 때 1일 평균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시는 상황이라면, 위의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급여는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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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퇴직금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 삭감의 규모가 적지 않은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시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전 근로계약상의 조건으로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월중도퇴사와 관계없이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퇴직하더라도 이전에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될 것입니다.소모적인 분쟁을 하지 않고 싶으시다면, 변경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이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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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그만 두고 급여 안 주는 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의 방법을 정한 상황이라면 그 방법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는 계좌 입금 등을 통해 받을 것입니다.다만, 직접 매장에 와서 받아 가라는 그 자체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계좌 입금을 우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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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외병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문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에서 말씀하신 서류 등은 업무상 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외의 사유로 질병을 앓아 휴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업무관련성과 업무기인성이 없는 당해 근로자의 상병 등에 대해 취하여야 할 별도의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상병이 확실하게 업무상 재해가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업무 외 병가를 사용한다는 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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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를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월 만근에 따라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퇴직 등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사용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문제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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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면 퇴사가 자유롭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예고 관련 규정을 둔 경우라면 최대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에서도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1월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1~2개월이라는 포괄적인 퇴직 예고 규정이 있는데, 1개월의 여유 기간을 두고 퇴사 통보를 하시고, 인수인계를 하고 사용자와 협의 하에 사직한다면 큰 문제없이 사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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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야간근무자 급여에 관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대하여 공민권 행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직무 수행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맞물리는 시간에 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화~목에 해당되는 예비군 훈련이 회사의 소정근로시간과 겹치게 되기에 회사에 해당 시간에 대한 유급 인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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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기준과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알바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알바와 정규직으로 근로형태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무 등을 제공하였고, 그 전환 기간의 공백이 극히 짧기에 계속근로연수에 모두 산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협의 하에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된 일자 이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입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를 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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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제도는 무조건 회사가 납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1년 기준 근로자 연봉의 1/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 연봉의 1/12를 연간 납입하여야 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퇴직연금 부담분이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회사 내 퇴직금 담당자에게 입금 금액의 문제점을 전달하시고, 설명을 들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에 계속적인 입금이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추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발생 시점이 된다면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통해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등을 통하여 체불금품확인을 통하여 대지급금 제도 등으로 보장받는 퇴직금은 최대 3년치이기에 계속적으로 연금 납입이 되지 않는다면 서둘러서 문제제기를 하셔야 나머지 퇴직금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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