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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웅냐웅
냐웅냐웅24.01.05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면 퇴사가 자유롭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만 기재 후 근로계약기간은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 절차상 '근로계약기간 중 일을 그만 둘 경우 1~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데 꼭 1~2개월 전에 통보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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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사전에 말할 필요가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사전에 통보가 필요하죠.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실제로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만 기재하고 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정규직의 형태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면 자유로운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예고 관련 규정을 둔 경우라면 최대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에서도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1월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1~2개월이라는 포괄적인 퇴직 예고 규정이 있는데, 1개월의 여유 기간을 두고 퇴사 통보를 하시고, 인수인계를 하고 사용자와 협의 하에 사직한다면 큰 문제없이 사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도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계속 근무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력운영 상 대체자 및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나, 사업장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위 기간에 맞추어 회사에 제출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통상 근로자-회사 간 협의하에 퇴직일정을 정하는 편이나,

    법적으로는 민법 660조에 의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약 1개월 정도 후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직일 이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결근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무기간을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등의 지장이 없도록 퇴사 전 통보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기간 미준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2개월 전에 퇴사통보를 하는 것은 도의상 하셔야 하는 것이며 실제 퇴사는 당일에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한 발생액의 증명이 어려워 청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