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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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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를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1년미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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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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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사용청구권 즉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는게 맞으나,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연차라고 하더라도 최초 1년의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적법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를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미사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월 만근에 따라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퇴직 등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용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문제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매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1년간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미사용했으면, 입사하고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신고하세요.

    (소멸되는 케이스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모두 수행한 경우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해당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도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소멸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년미만 근속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