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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마지막 권고사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마지막 퇴직이 확실하게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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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데, 실무적으로 기본급 및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받으시는 각종 수당 등이 합산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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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위반기간별, 고용인원 별로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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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중 직장휴업하면연차 못받나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온전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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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서 작성후 6개월만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퇴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통보기간 및 퇴사예고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개월 이전에 퇴사일을 정하여 서면 등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퇴사예고를 1개월 전에 미리 하시고, 인수인계 등을 문제없이 하신다면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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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회사에서는 지급불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히 해당 임금협약의 효력 발생일이 중요합니다. 임금협약 발효일이 2023. 7. 합의일과 동일하다면, 퇴직일 이전 미지급된 임금상승분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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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하고 나서 취하하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돈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더 이상의 고용노동부 진정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부를 지급받으시고 취하한 뒤 잔여 임금에 대한 지급이 없을 시 다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별도의 합의서 작성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취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별도의 지급을 이유로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체불금품확인 절차를 끝까지 밟고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미지급 임금을 모두 받으시면 직접 취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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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 요구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말 출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에 대한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어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하신 경우라면 출근의무가 부여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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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기록은 있으나 퇴근기록이없어서 당일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를 정확히 검토해보아야 보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 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확인되는 근무시간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수행하신 업무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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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다만,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위와 같은 사유들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직을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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