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휴무일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지난주 목요일(23/12/29)에 휴무일, 근무 시간 변경한다고 통보를 받았고, 제가 그 시간에는 근무가 어려워 아직 합의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오늘(24/01/03) 근무 시간 조율중에 2월부터 그 시간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회사에서는 당장 이번주부터 바꾼다고 알아서 하라는데 혹시 조율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근무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계약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근무시간, 휴무일 변경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변경은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등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합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 결국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와 함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