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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멧새32
고급스런멧새3224.01.03

근무 시간, 휴무일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지난주 목요일(23/12/29)에 휴무일, 근무 시간 변경한다고 통보를 받았고, 제가 그 시간에는 근무가 어려워 아직 합의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오늘(24/01/03) 근무 시간 조율중에 2월부터 그 시간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회사에서는 당장 이번주부터 바꾼다고 알아서 하라는데 혹시 조율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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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해진 근무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계약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근무시간, 휴무일 변경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변경은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등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합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 결국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와 함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