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무 시간에 반차 사용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단축근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특정 일에 10:00 - 19:00 근무에서 10:00 - 17:00로 단축근무한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당일에 17:00-19:00 시간대에 반반차를 사용하여 기안 결재가 났던 상황이면 이후 시간 조정이 어려운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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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축근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특정 일에 10:00 - 19:00 근무에서 10:00 - 17:00로 단축근무한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당일에 17:00-19:00 시간대에 반반차를 사용하여 기안 결재가 났던 상황이면 이후 시간 조정이 어려운 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