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이후 행정소송 제척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심문 당일 결과 문자가 아닌 판정문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등기 등으로 판정문을 받으셨을 것이고, 해당 날짜가 기준입니다.다만,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소장 접수를 위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빠르게 제기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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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사이동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인사권에 대해 여러 판례 등에서는 그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당해 인사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만약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다른 괴롭힘의 정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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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 임금이 안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해규정이기에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으실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만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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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위의 사실관계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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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작성한 근로계약서 퇴직금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두 직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곳이라면 5월 1일이 퇴직금 계산의 기산점이 됩니다.다만,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다른 곳이라면 새로 작성한 8월 1일이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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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 모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확정되었고,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퇴직 이후 해당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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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공장은 휴게시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근로시간을 근무하시면서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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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뒤에 퇴직을 하겠다고 퇴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경우에는 회사 내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시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요청대로 소진하고 퇴직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에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뒤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퇴직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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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업무상질병가능할까요? 질병휴직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게 된다면,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그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될 것입니다.2. 사무직 근무를 장기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평소 하시는 업무 등을 바탕으로 상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과 기인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단서상의 상병코드 등을 통하여 해당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속하는지 판단 받아야 합니다. 물론 현장직 근로자에 비하여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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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과금의 경우 금년에 퇴사 시 안 주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경우 회사 내에서 정한 규칙을 보아야 합니다. 지급기일 및 지급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일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성과급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퇴직일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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