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번 작성한 근로계약서 퇴직금은 언제인가요?
제가 지금 다니고있는 직장이처음엔 근로계약서 작성을 23년 5월1일~23년7월31일까지로 계약했었구
3개월동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원천세,지방소득세 다 냈습니다
그러고 이후에 같은 직장에 이어서
23년 8월 1일부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1년이 되는 날이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했던 5월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두번째 다시 작성했던 8월부터 따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