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작성한 근로계약서 퇴직금은 언제인가요?
처음엔 근로계약서 작성을 23년 5월1일~23년7월31일까지로 계약했었구
3개월동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원천세,지방소득세 다 냈습니다
그러고 이후에 같은 직장에 이어서
23년 8월 1일부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1년이 되는 날이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했던 5월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두번째 다시 작성했던 8월부터 따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3년 5월 1일 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한,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최초 근로계약의 시작점부터 근로계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23년 5월 1일 부터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 계약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다른 사정 없이 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였다면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두번 작성한 것은 상관없고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만 재작성한 것이고 퇴사처리후 재입사한 것은 아니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두 직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곳이라면 5월 1일이 퇴직금 계산의 기산점이 됩니다.
다만,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다른 곳이라면 새로 작성한 8월 1일이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최초근로일은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3년 5월 1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써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므로 퇴직금은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5월 1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