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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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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없을 거 같긴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로부터의 권고사직이 취소되었으니 정상적으로 근무를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만약 회사로부터 부당한 발령 등의 인사조치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권고사직과 관련한 자료 등을 잘 보관하시고, 인사명령과 관련된 녹취, 메신저, 이메일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명령의 성격이 부당한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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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때 구두로 이야기한 것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 상승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작성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만 하였다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협상이 있는 경우라면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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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만 이직확인서를 교부했을 뿐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고, 만약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 있지 않으시면 지참하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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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차 연차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입사일이 2023. 2. 20.이라면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개근을 조건으로 1개씩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될 것이며, 근로를 제공한지 1년 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2024. 2. 29.에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한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2.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명확하다면 퇴직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입사일 기준 1년이 넘는 기간을 퇴직일로 잡으셔서 퇴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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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퇴사유무 확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를 검토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현 상황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병가를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 상황을 판단할 때 사업주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힘든 상황 속에서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쾌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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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합의권유를 무시하고 끝까지 판정을 받겠다고 하면 판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측과 근로자측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대부분은 그 조정안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해당 조정안의 조건이 현저히 한 쪽에 불리하다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로의 불복 등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다만, 아무래로 노동위원회의 판단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합리적인 조정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는 판정에 일부 불이익하게 작용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노동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에 그 불이익이 현저히 불합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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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은 강행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되기에 9개월간 만근을 하셨다면 총 9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으실 수 있고, 퇴직 등으로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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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간을 고려할 때 1개월의 계약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말 그대로 1개월 동안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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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확정 후 질문사항 연락을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규율하는 여타의 법령은 없습니다.만약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물어보시는게 당연합니다.다만,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채용 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보다 과한 근로조건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시게 되면 채용이 취소되실 수도 있다는 점 등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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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시 법정 휴식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8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다만,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되는 것이지 그 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작업 도중에 부여하면서 해당 시간을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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