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회계감사시 감사인원을 노조위원장 또는 노조간부가 일반 노조원을 감사로 임명하여 감사를 실시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노조 회계감사를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한곳도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