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를 위원장의 임명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튼실****
2021. 06. 09. 09:2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노조가 있는데, 회계감사를 새로 뽑으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약에 회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위원장이 감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규약상으로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노조법에서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노조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입니다.

2021. 06. 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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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상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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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규약에서는 회계감사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출여부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노조법에서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3조제1항, 제16조제4항), 선출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규약이 이러한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노동조합과-1833, 2008.7.31) 감사합니다.

      2021. 06. 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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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규약에서는 회계감사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출 여부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노조법에서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3조제1항, 제16조제4항), 선출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규약이 이러한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노동조합과-1833, 2008.07.31).

        2021. 06. 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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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약에 회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회계감사를 선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1. 06. 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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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는바가 없으므로, 규약에 정해져있는 바에 따라 선출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약에 회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할것입니다.

            2021. 06. 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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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회사에서 노조가 있는데, 회계감사를 새로 뽑으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약에 회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위원장이 감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립니다.

              규약에 회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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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는 임원에 해당합니다. 임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합니다.

                 

                2021. 06. 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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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조합법 상 대의원과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도 겸직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대의원이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규약 상 회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대의원 중에서 회계감사를 임명할 수 있을 것이나, 대의원의 선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노동조합법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021. 06. 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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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노조가 있는데, 회계감사를 새로 뽑으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약에 회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위원장이 감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회계감사의 경우 위원장이 직접지명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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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의 경우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자유로이 선임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의원회를 통해서 선임하더라도 법위반 되지 않습니다.

                      2021. 06. 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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