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감사를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이 할수도 있나요?
제목 그대로 법인감사를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이 할수 있나요?
보통 감사는 계약직 임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정규직직원을 고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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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는 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일반 직원은 법인 감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입니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한편, 상법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임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