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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4대보험 미가입 선택시 과태료 등 경제적 불이익은 근로자의 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근로계약서에서 선택하여 체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과태료 등)은 근로자의 부담이라고 명시되어있는 란에도 싸인했습니다.

만약 4대보험 미가입을 누군가 신고한다면 정말 사업주의 과태료를 제가 내야하는 것이 맞나요?

손해배상을 걸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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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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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일 것이나, 그에 따른 불이익(회사에 대한 과태료 등)까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문제는 별도이나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사업주의 과태료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고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사업주의 책임이며 과태료도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어느쪽에서 건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둘다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의무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해당 내용과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회사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하는 법상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질문자님이 소급가입을 하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과는 상관없이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와 일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의 경우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추후 소급 가입 등을 하게 될 경우,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미납입 보험료(근로자납입 보험료 한정)를 납입하면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는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와 고용산재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주가 내야 하는 보험료나 과태료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