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퇴직금 포함 근로자가 원해서 하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별론으로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구성항목에 퇴직금을 나누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구분없이, 나아가 별도의 임금명세서가 없이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2. 나아가 근로자의 급여를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게 되면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 직접지급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위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현재 운영하시는 형태의 방식 등을 모두 법의 궤도에 올려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대로 된 인사관리가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막는 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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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급못받을 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회사가 납입금액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한 그 지급에 대한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2. 혹시 회사에서 급여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 일부라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최대 3년치의 퇴직금, 3개월치의 급여 등은 법에서 그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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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산재처리하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를 당하신 경우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보험료와 소액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의 답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바로 배우자가 사업주인 상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신청을 할 때, 질문자님이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입니다.질문자님이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주로 볼 만한 여지가 높다면 별도의 사업주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이상 산재 승인이 어려울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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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문제로 인한 해고는 어떨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 내 해고를 비롯한 징계 등을 정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그 징계의 양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 내 사규로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징계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사회통념에 따라 그 징계의 양정이 적당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따져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경위와 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 무단결근과 잦은 지각, 조퇴 등에 사유가 복합적으로 있었다면 징계로서의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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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되었는데 다시 이력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하신 뒤 자동연장에 따라 수 년을 근무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변경되어 근로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계약연장조항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은 연장되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더 꼼꼼하게 살펴보아야겠지만, 만약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 사업을 새롭게 양수 받은 사업자가 면접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계약직으로 시작되었기에 추후 이에 대한 불복을 하실 때 통상의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회사의 연장 거부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력서 제출 요구를 재계약 거부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력서 제출 후 면접과정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진행 중이다보니 각각의 경우의 수가 많아 명확한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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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퇴직통보기간 등이 설정되었다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이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추가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1개월의 여유 기간을 두고 퇴직일을 설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사업주의 수리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퇴직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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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실업급여?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쓰신다면 자발적퇴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사직서 제출을 하신다면 자발적 퇴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3. 대응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일이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그 때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그 사유 등을 확인하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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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실업급여,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대학교 복학 등의 사유로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대학교에 복학 등을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인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등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 수급이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2.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으신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 잘 입증하시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 충분히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3.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서를 그 때마다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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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만기일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더욱이 만기금의 경우 청년, 기업, 정부의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2. 추천사항따라서 만기일과 퇴사일자 간의 간격이 1개월 이상 여유있게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만기 지급을 받으시고 퇴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청년 기업 정부 지원금 전액이 납부되고 그것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적립금이 모두 납입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중도해지 기준에 따라 일부만 지급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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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이렇게 내고 알바생이 근무조건 인정하면 별 문제가 없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2024년 상승되는 최저임금을 고려할 때, 주휴수당이 시급인 1만원에 포함된다면 해당 시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일체 금품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최저 근로조건을 설정하였을 뿐이기에 근로자가 이를 따른다고 동의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 등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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