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상 만약 2024년1월부터~2024년6월 까지 근무인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4월까지만 해야해서 사장님한테 미리 그만두기 한달전쯤 고지를 하면 괜찮은건지, 아니면 근로자가 민사,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