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4주전 퇴사 알림 질문
근로계약서에 퇴사할려면 4주전에 말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4주전이 아니라 2주전에 말할 수 있을까요?
사유가 건강악화라면 진단서를 떼가면 될까요?
그리고 알바를 일 수로 한달 못채울 것 같습니다. 위처럼 2주전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급적이면 근로계약대로 사직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건강상 문제로 부득이하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2주 전에 사직통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 악화 등의 사유가 있다면 2주 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유도 아닌 건강상의 문제이므로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2주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꼭 진단서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나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하신다면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4주 전에 통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문자님이 부득이하게 2주 전에 이를 통보하였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나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직 통보일로부터 4주 동안은 무단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시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달의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