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4주 전에 통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문자님이 부득이하게 2주 전에 이를 통보하였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나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직 통보일로부터 4주 동안은 무단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시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달의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