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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할미새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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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4월초에 작성하게 되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아직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2주 전 퇴사의견 밝히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퇴직금을 받아야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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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만일 올해 4월에 입사하셨다면 1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3. 사직은 보통 1개월 전에 사직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22년도 4월에 입사하여 22년도 6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2주 전 퇴사에 대해 동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30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2주 전 퇴사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최대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며, 그 전에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사용자가 손해를 받은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2주전 퇴사에 동의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효력 발생시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그 절차가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그를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의 근로를 채워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로할 때 발생하며, 근로를 4월 초에 시작하였다면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