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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친칠라35
홀쭉한친칠라3523.12.23

사업주 변경되었는데 다시 이력서를 제출해야하나요?

2월까지 계약기간이고 자동으로 퇴사 의사가 없으면 연장되어 몇 년동안 근무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사업주가 변경되었는데 3월부터 계속 다니고 싶으면 이력서 제출 후 면접을 보겠다고 합니다.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월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거라고 하는데...


1. 다니고 있는 직원에게 이력서 제출 및 면접은 정당한건가요? 혹시 면접 후 퇴직을 권고 받으면 부당해고인가요?


2.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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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 변경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면접후 퇴직을 권고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형식상으로는 계약만료가 될 수도 있으나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영업양도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 면접이나 이력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하신 뒤 자동연장에 따라 수 년을 근무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변경되어 근로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계약연장조항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은 연장되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더 꼼꼼하게 살펴보아야겠지만, 만약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 사업을 새롭게 양수 받은 사업자가 면접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계약직으로 시작되었기에 추후 이에 대한 불복을 하실 때 통상의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회사의 연장 거부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력서 제출 요구를 재계약 거부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력서 제출 후 면접과정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진행 중이다보니 각각의 경우의 수가 많아 명확한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면접 후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위와 같이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을 권고받아 받아들인다면 해고가 아닌 것입니다.

    2.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인 것이라면, 향후 근로관계 승계의 거부는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이력서 제출과 무관하게 고용이 승계가 됩니다.

    2. 이미 몇년을 근무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승계를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취업한 근로자에게 또다시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은 부당합니다. '권고'는 거절하면 그만이고 '해고'가 아닙니다.

    2년을 초과했으면 무기계약직이고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어야 할 것인 바, 회사가 면접을 진행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의 실질은 해고여서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제출 후 면접을 본다는 것은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이 근로관계 형성한다고 보여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여집니다.

    2년 이상 다녔다면 기간만료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에게 재계약 체결의사가 없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