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정함이 없다면 이직하려는 회사와 협의하여 가급적 최초 입사일을 뒤로 미루시고, 퇴직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1개월 전에 구체적인 퇴직일자를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2. 네.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금품청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신고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