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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나비
이루나비22.06.20

고용승계를 거부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현재 직장의 대표자가 바뀌게 되어

근무장소와 근무조건 등이 모두 동일한 상태로

고용승계 예정입니다.

(현 직장 6월 30일 폐업, 다음 직장 7월 1일 개업)

이번 주 중에 다음 직장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 같은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1. 혹시 제가 근로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혹시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2. 회사에서 저의 퇴직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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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변경 없는 대표자의 변경 등은 넓은 의미에서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승계될 수 있고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권은 양도기업 잔류, 퇴직, 양수기업 입사 등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회사에서 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 변경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퇴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현 사업주나 양수가 예정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혹시 제가 근로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혹시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2. 회사에서 저의 퇴직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여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되지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진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퇴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1. 고용승계 거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영업양도 승계의 거부에 관하여 근로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혹시 제가 근로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혹시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자유로운 의사로 관두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 직자에서 계약기간을 폐업에 맞춰서 작성한뒤, 사업주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것에 거부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저의 퇴직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