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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검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네는 2년 1회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현장직 근로자 등 법에서 정한 직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1회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이 기간은 해당 연도에 1회만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1월 19일까지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2024년이 넘어가기 전에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빨리 받아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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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이자율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3. 12. 22. 기준 8일의 기한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 따른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늦어진 만큼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3. 다만,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품에 대한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에 대해서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지급한다면 소송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데, 빠른 처리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고, 체불된 금품에 대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기다린다면, 그 지급의 시기만 늦어질 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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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의 강등 및 부당한 부서이동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부서 이동에 대한 답변우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재량권이 넓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당해 인사명령은 유효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 이동에 대한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 이동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2. 정당성 판단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살펴보아야겠지만, 질문자님이 팀장으로 있던 부서가 폐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부서 폐지에 따른 부서 이동과 이에 수반되는 직책 강등은 표면적으로 사업주의 인사권에 해당되어 이의 제기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다만, 부서 이동 후 담당 팀장의 퇴사와 더불어 질문자님만이 팀에 남아 별다른 업무 부여를 받지 못하고, 임금마저 부당하게 동결된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서 이동 등이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업무 분장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시고, 만약 위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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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출근하지 않은 일수만큼 차감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일단 회사 내 사규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사유에 의한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급 규정이 있다면 이와 별도로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월급여와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월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연차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2. 연차미사용수당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 사용권이 사라진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차사용권이 사라진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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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으로 퇴사합니다.해고 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강압적인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셨고, 해당 사직서 강요 정황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현재 상황에서 사업주는 질문자님의 퇴직을 자발적 퇴직으로 할 것이고,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강요 정황과 관련된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퇴직이 해고임을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2.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해고하려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셨기에 해고로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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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노동청에 신고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체불금품 확인에 대한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하면 1월 내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이에 대한 대응이나 지급거부 등을 하면 그 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서를 바탕으로 소제기 등의 방법으로 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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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결과 지원자에게 언제까지 알려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면접결과에 대해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가를 규율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채용 확정 및 입사 등에 대한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면접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는 것이 인사노무관리적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향후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선발일에 대한 확정일을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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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문의 근로기간과 근로계약에서의 근로기간에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기재가 되어있다면 무방합니다.임금 등의 변화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조건 등이 변화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부분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추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기재 등이 이전 계약서에 있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의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증거자료 등이 있는 상황에는 추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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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완료 후 해고하면 회사에 오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남편 근로자의 근무 태만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남편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에 대한 입증 자료가 명확하다면, 이에 대한 징계 등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의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관계 종료의 사유들에 대한 입증 자료를 꼼꼼하게 확보하시고, 근로관계 종료 시 요구되는 절차들을 모두 준수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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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기준 연차 적용 ) 1일 근무 더하면 연차가 16개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속기간을 고려할 때 15개의 연차가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1년을 초과하는 날 연차유급휴가는 바로 생기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여 1일을 근무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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