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만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한 장만 쓰고 사장님이 원본을 갖고 사진을 찍어서 저에겐 사진으로만 보내줘서 저는 근로계약서를 찍을 사진만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것도 근로계약서 교부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원본을 나누어 배부하여야 합니다. 사진으로 발송한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종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내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교부한 것은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자체로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실 원칙대로라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진으로 받으신 근로계약서가 질문자님이 작성한 계약서가 맞고, 그 내용 또한 변경이 없고, 사진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 장만 쓰고 사장님이 원본을 갖고 사진을 찍어서 근로자에게 사진으로만 보내주는 건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시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2장 작성하여 한장은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장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 제공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사진으로 주는 것은 위법 요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교부는 아닐 것 입니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분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