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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행복한고양이

일단행복한고양이

근로계약서 사본으로 갖고있어도 되나요?

두장 겹쳐서 도장 받은게 아니라 한장만 도장찍어서 그걸 복사본으로 받았습니다 . 괜찮은가요?

정규직이 아니고 1년씩 재계약하는 계약직이라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이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서명이 모두 있다면 효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간인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서의 효력은 별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두 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본 하나를 작성하고 사본으로 교부받아도 특별히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면 됩니다.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 받아 보관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237조의 2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간인하지 않더라도 상기와 같이 원본, 사본을 각 당사자가 보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