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계약서 날짜가 달라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도장 찍은걸 달라고 했는데 사본을 안주고 어제날짜로 새로 작성해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럼 회사가 갖고있는 서류랑 제가 갖고있는 서류가 날짜가 다른데 그래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본과 사본을 만들어서 당사자가 나눠 갖던지 원본 2장을 작성해서 1부씩 나눠갖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이견이 없고 기존 것과 동일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자는 중요 내용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 특히 근로계약기간 + 임금 등 내용이 동일하면 작성일자가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이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됩니다.
2. 즉,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날인한 날짜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수 없고 실제 입사한 날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날인하여 1부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와 근로자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는 같아야 하는게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회사가 새로 작성한 것이라는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