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교부
5월4일 부터 근부해서 이틀근무했는데, 첫출근당시 사장님이 아닌 알바분이 종이같은거 3장주길래 이름적는칸에 이름적고 계좌적고 줬더니 사본은 받지못하였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그 두장이 근로계약서 같아서 사본을 달라고 사장님한테 요청할건데 불이익같은거는 없겠죠? 받을수있겠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사본을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요청하셔도 불이익은 없으며 당연한 권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미교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사용자(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근로계약서 교부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달라고 사장님에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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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