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었다고 봐야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사장이랑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마주 보며 작성을 한 것이 아닌 사장이 근로계약 내용이 적힌 용지를 하나 근무 장소에 놓고갈테니 저보고 근로 시간이랑 서명만 해놓으라고 해서 해놓았고 거의 2주일간 그 종이 그대로 방치 되어 있다가 어느순간 사장이 가져갔는지 안보이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었다고 봐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확실한데 법적으로 문제 없이 작성이 된건지 안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작성 뿐만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미교부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된 것은 맞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는 위법이지만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자체는 당사자간 서명에 의하여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장 좋은것은 대면 작성 후 교부겠습니다.
작성은 되었으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법위반은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작성한 계약서라면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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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사업주의 수령이 확인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였으니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장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교부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서명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 서명까지 있는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