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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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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었다고 봐야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사장이랑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마주 보며 작성을 한 것이 아닌 사장이 근로계약 내용이 적힌 용지를 하나 근무 장소에 놓고갈테니 저보고 근로 시간이랑 서명만 해놓으라고 해서 해놓았고 거의 2주일간 그 종이 그대로 방치 되어 있다가 어느순간 사장이 가져갔는지 안보이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었다고 봐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확실한데 법적으로 문제 없이 작성이 된건지 안된건지 모르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작성 뿐만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미교부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된 것은 맞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는 위법이지만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자체는 당사자간 서명에 의하여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장 좋은것은 대면 작성 후 교부겠습니다.

    작성은 되었으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법위반은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작성한 계약서라면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사업주의 수령이 확인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였으니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장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교부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서명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 서명까지 있는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