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었다고 봐야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사장이랑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마주 보며 작성을 한 것이 아닌 사장이 근로계약 내용이 적힌 용지를 하나 근무 장소에 놓고갈테니 저보고 근로 시간이랑 서명만 해놓으라고 해서 해놓았고 거의 2주일간 그 종이 그대로 방치 되어 있다가 어느순간 사장이 가져갔는지 안보이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었다고 봐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확실한데 법적으로 문제 없이 작성이 된건지 안된건지 모르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작성 뿐만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미교부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장 좋은것은 대면 작성 후 교부겠습니다.
작성은 되었으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법위반은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작성한 계약서라면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였으니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장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교부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