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었다고 봐야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사장이랑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마주 보며 작성을 한 것이 아닌 사장이 근로계약 내용이 적힌 용지를 하나 근무 장소에 놓고갈테니 저보고 근로 시간이랑 서명만 해놓으라고 해서 해놓았고 거의 2주일간 그 종이 그대로 방치 되어 있다가 어느순간 사장이 가져갔는지 안보이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었다고 봐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확실한데 법적으로 문제 없이 작성이 된건지 안된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