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수정 관련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3달째 근무 중 입니다
화요일에 행정팀에서 전화로 계약서에 수정 사항이 생겼다며 근로계약서를 들고 와달라고 해서(수정해야 하는 부분을 공지해주지 않음)
수요일에 가보니 기존 분의 휴직서를 보여주며 기간이 10월 까지인데 처음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11월로 잘못 작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며 다시 사인하면 된다길래 당황스러워 우선 사인을 하고,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 너무 갑작스러운 통보가 아닌가요?(행정팀에 들어가 사인을 하고 나오는데 2분이 채 걸리지 않았음/ 기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행정팀에서 가져갔으며 다시 작성된 근로계약서 서명날짜를 수정한 날짜가 아닌 처음 썼던 날짜로 작성하라고 했음)
공고는 10월까진데 계약서에만 11월로 되어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내가 잘못봤었나 하고 확인을 해보니 제가 본 날짜가 맞았고(기존 11월)
처음 연락온 화요일 날짜로 홈페이지 파일과 공고 모두 계약만료 기간이 10월 31일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부분은 공고를 올렸던 행정실 쪽의 실수가 분명함에도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자기 불려가 충분한 상황설명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생각할 시간도 없이 일 처리가 진행된 점과
또한 이러한 실수로 계약기간이 갑자기 줄어든 것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한점, 오히려 실수를 감추기 위해 조용히 덮으려고 하는듯한 모습에 당황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약직에 아무것도 모르는 일년차라 생각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불러서 일을 처리하려고 한것으로 밖에 안보이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절차에 맞지 않고(상사분들 그 누구도 이 실수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계셨음)
계약기간이 짧아진게 문제가 아니라 행정팀의 행동과 일처리 과정에 대해 화가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 문제를 끝까지 가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도움을 최대한 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미 사인을 한 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다퉈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계약서 서명 후라 다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거부했으면 문제 없었을텐데,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면 전후 사정이 어찌되었든 본인이 동의한 것이고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한 상태라면 소속 부서 상급자나 노조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시도해보는것도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했다면 그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