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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꿈꾸는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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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2일 전 통보,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명시 안 되었는데 12월에 다시 기간제로 명시

제가 입사 당시 정직원으로 들어왔고 기간계약직이라고 안내도 못 받았고 근로계약서에도 입사일만 적고 계약기간은 공란으로 적었습니다 헌데 12월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하고 3개월 단위로 바꿔서 11월 10일부터 1월 9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명시해놨습니다 이미 8개월 넘게 근무 중이였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습니다 헌데 금일 1월 7일 방금 2일 뒤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나가라고 하는데 당황스럽고 어이없네요 위 같은 상황이면 부당해고(해고예고30일) 이나 다른 위법사한이 있을까요

당장 2일뒤라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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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서명하였으므로, 해당 서명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최초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8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가 갑자기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 생각됩니다. 설령 3개월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이미 8개월 이상을 근무한 상태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의 해고예고 미이행은 위법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조건을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근로계약만료가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고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거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회사는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법상 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