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어요
근무중에 갑작스럽게 계약이 만료 되어서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었더라구요.
근데 면접을 볼때도 채용이 되었을때도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3개월이라고 얘기 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당황스러워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일자는 이미 지난주에 만료가 되었더라구요.
1월말까지는 계약기간도 아닌데 일을 하는셈이 되는것이고 계약기간을 사유로 퇴사를 말하는거면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근로가 끝나야 맞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기간의 근무는 어떻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인데 제가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 직장 근무일(공휴일제외) 계산 시 170일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근로를 하고 있다면 계약이 묵시적 연장이 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달 말로 계약만료 처리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유급휴일로,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80일이 안되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근로자가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를 수령하여 왔다면 이전의 근로계약이 같은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갱신된 기간에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되지 못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인데 제가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 직장 근무일(공휴일제외) 계산 시 170일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해당기간까지 포함하여 4개월 계약처리 요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선생님께서 서명하신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된 계약서를 기반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도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만료 전에 자동 연장 또는 갱신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1번 조건은 마지막 근무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뿐만 아니라 18개월 내 이전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을 말하므로 이전 직장에 다니셨다면 함께 포함하셔서 적용하시고 합산하여도 180일이 안되는 경우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당사자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당초와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50조 4항)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근무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당한 기간'은 사무처리에 있어 착오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살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3개월). 묵시의 계약갱신을 부정하거나 자동 갱신된 새로운 계약기간이 종전의 계약기간보다 짧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착오로 인해 3월을 다소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의견 조율로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당한 기간 이의제기 없이 당사자 간에 갱신되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근로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자 하였다면 사용자에게 1개월 계약 연장을 하여 그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70일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이미 3개월 근무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을 충분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먼저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전 직장과 합산하였을 시 180일이 안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에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후에 회사가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신 것인가요?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계약종료일 이전 계약종료 통보 없이 묵시적으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계약서가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3개월 근로계약에 대한 묵시적 연장이 되어 선생님의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연장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