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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꿈꾸는오랑우탄
미래도꿈꾸는오랑우탄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1.07
    Q. 계약만료2일 전 통보,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명시 안 되었는데 12월에 다시 기간제로 명시제가 입사 당시 정직원으로 들어왔고 기간계약직이라고 안내도 못 받았고 근로계약서에도 입사일만 적고 계약기간은 공란으로 적었습니다 헌데 12월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하고 3개월 단위로 바꿔서 11월 10일부터 1월 9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명시해놨습니다 이미 8개월 넘게 근무 중이였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습니다 헌데 금일 1월 7일 방금 2일 뒤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나가라고 하는데 당황스럽고 어이없네요 위 같은 상황이면 부당해고(해고예고30일) 이나 다른 위법사한이 있을까요 당장 2일뒤라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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