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기재해야하는 날짜 알수있을까요?
2023.12.01 입사했습니다
12.1 ~ 2.29 3개월 수습기간이었고,
해당 3개월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1 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전달받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라고는 말로만 듣고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한 기간은 3.1 ~ 11.30 이었습니다.
위 내용에 근거한다면 계약직으로 보여지고 심지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지 의문인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려고하는데 ..
1. 재작성한 계약서는 유효한건가요?
2.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시작날짜만 기재하고 종료날짜는 빈칸으로 두면 되는건가요?
3. 퇴직금 정산 시 수습기간도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
그럼 근로계약서에 입사날짜 12.1 ~ 라고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종료 후 날짜로 3.1 ~ 라고 작성을 해야하나요?
3-1 계약서에 시작날짜를 3.1 이라고 기재해도 실제 입사날짜 (수습기간 포함이었던 2023.12.01)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책정되는부분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