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엄한미어캣142
- 임금·급여고용·노동Q. 366일 연차수당 발생조건 문의드립니다1. 2023.12.01 입사했습니다.2. 366일 이상 근로 시 연차수당 발생으로 알고있어 제 기준 2024.12.01 ~ 연차수당 발생합니다.3.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싶은데 11.30이 토요일로 주말이고 12.1 또한 일요일로 주말입니다.4. 그럼 퇴직금과 연차수당 수령을 위해서11.29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364일) 11.30토 , 12.1일 주말 이틀 쉬고 퇴직날짜를 12.2월 로 기재해도 되는건가요?5. 위 퇴직일 관련해서 회사에서 임의대로 반려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6. 12.2 월요일로 퇴직일 기재할 경우 366일 이상 근무로 인정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3.12.01 입사했습니다. 365일(~11.30) 채우면 퇴직금, 366일(12.1~) 이상부터는 연차수당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퇴직을 희망하고있어 수당 조건이 채워지면 바로 퇴직하려고하는데,이번년도 (2024.11.30)이 주말이더군요.1. 올해기준으로 11.29 금요일까지 근로를 하고 사직사에 작성하는 사직날짜는 12.2 월요일로 작성하려고 생각하고있고 실제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부분이 맞을까요?1-1.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기 싫어서 상의없이 임의대로 11.30자로 퇴사처리시켜버리면 제가 작성한 날짜보다 더 빠르게 “해고” 하는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2. 퇴직날짜를 12.2 월요일로 작성하게되면 주말동안 실근무는 하지않았지만 11.30(토) , 12.1(일) 이틀이 주말이라 사직날짜 이전에 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는건데 366일 이상으로 인정이되어 연차수당까지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프랑스 대문자 소문자 표기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바다의 숲 이라는 뜻의 salon de mer가 마음에 드는데, 공식적으로 정해진 대소문자가 있을까요?있다면 알려주시고,1. Salon De Mer2. Salon de Mer3. Salon de mer4. salon de mer5. SALON DE MER위 5가지 모두 표기상 문제없는 문장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동업제외 사무실 공유 관련문의드립니다동업 아닙니다!!!사무실공동사용계약서를 작성해서 하나의 오피스에 미용 관련한 두 개의 개별적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두 명이서 “공간만 공유”하려고 하는데,요즘 미용업에서 많이들 하는 샵인샵이랑 형태가 비슷한 것 같아서요!샵인샵과 사무실공동사용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둘이 같은 의미인가요?추가로 사무실공동사용계약서를 작성할때 기본 폼과 별도로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기재해야하는 날짜 알수있을까요?2023.12.01 입사했습니다12.1 ~ 2.29 3개월 수습기간이었고,해당 3개월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1 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전달받았고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정규직이라고는 말로만 듣고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계약서에 기재한 기간은 3.1 ~ 11.30 이었습니다.위 내용에 근거한다면 계약직으로 보여지고 심지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지 의문인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려고하는데 ..1. 재작성한 계약서는 유효한건가요?2.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시작날짜만 기재하고 종료날짜는 빈칸으로 두면 되는건가요?3. 퇴직금 정산 시 수습기간도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근로계약서에 입사날짜 12.1 ~ 라고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종료 후 날짜로 3.1 ~ 라고 작성을 해야하나요?3-1 계약서에 시작날짜를 3.1 이라고 기재해도 실제 입사날짜 (수습기간 포함이었던 2023.12.01)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책정되는부분이 맞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2023.12.01 입사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이었습니다.(12.1~2.29)3.1 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날짜는 12.1 입사일에 맞춰 1년으로 적는다고3.1~11.30로 적으라더군요. 어차피 퇴직금이나 연차는 12.1 기준으로 나온다면서..믿고 적긴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보니근로계약기간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정규직이 맞나요? 1년계약직인건가요?상단에 양당사자의 계약종료의사가 없을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는데 이게 정규직에 해당하는 문구가 아닌것같아서요.팀장말로는 12.1이 되면 연차 15개를 줄거라던데정규직이 15개. 계약직이 11개로 알고있는데 그럼 정규직이라는 말같기도 하지만 저희가 소기업이라 인사팀이 따로 없고 팀장은 말 바꾸면 그만이라 불안해서요..내년 3월 중 퇴사 목표로 하고있어서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에 따라 받아가는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게 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맞는지, 아니라면 다시 작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시 작성한다면 유효한 계약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전에 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도 가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