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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미어캣142

냉엄한미어캣142

동업제외 사무실 공유 관련문의드립니다

동업 아닙니다!!!

사무실공동사용계약서를 작성해서 하나의 오피스에 미용 관련한 두 개의 개별적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두 명이서 “공간만 공유”하려고 하는데,

요즘 미용업에서 많이들 하는 샵인샵이랑 형태가 비슷한 것 같아서요!

샵인샵과 사무실공동사용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둘이 같은 의미인가요?

추가로 사무실공동사용계약서를 작성할때 기본 폼과 별도로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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