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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 연차수당 발생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3.12.01 입사했습니다.

2. 366일 이상 근로 시 연차수당 발생으로 알고있어 제 기준 2024.12.01 ~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3.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싶은데 11.30이 토요일로 주말이고 12.1 또한 일요일로 주말입니다.

4. 그럼 퇴직금과 연차수당 수령을 위해서

11.29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364일) 11.30토 , 12.1일 주말 이틀 쉬고 퇴직날짜를 12.2월 로 기재해도 되는건가요?

5. 위 퇴직일 관련해서 회사에서 임의대로 반려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6. 12.2 월요일로 퇴직일 기재할 경우 366일 이상 근무로 인정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1.29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364일) 11.30토 , 12.1일 주말 이틀 쉬고 퇴직 날짜를 12.2월 로 기재해도 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반려처리 할 수 없습니다. 12.2 월요일로 퇴직일 기재할 경우 366일 이상 근무로 인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일을 월요일로 정하면 일요일까지는 재직하는 것이고 위 경우 추가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려할 수 없고 퇴직일을 임의로 당기면 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24년 12월 1일 이후로 퇴직일이 잡히면 되겠습니다.

    퇴직일을 12월 2일로 하겠다고 했음에도 이전에 퇴직을 강요하면 거부하시면 되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다투면 됩니다.

  •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질문자님을 연차 발생이전에 퇴사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확실히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2월 2일까지는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2.2.자로 퇴사일을 명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2. 수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반려할 수 있습니다.

    3. 네, 사용자가 12.2.자로 사직을 수리하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