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일 연차수당 발생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3.12.01 입사했습니다.
2. 366일 이상 근로 시 연차수당 발생으로 알고있어 제 기준 2024.12.01 ~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3.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싶은데 11.30이 토요일로 주말이고 12.1 또한 일요일로 주말입니다.
4. 그럼 퇴직금과 연차수당 수령을 위해서
11.29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364일) 11.30토 , 12.1일 주말 이틀 쉬고 퇴직날짜를 12.2월 로 기재해도 되는건가요?
5. 위 퇴직일 관련해서 회사에서 임의대로 반려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6. 12.2 월요일로 퇴직일 기재할 경우 366일 이상 근무로 인정되는건가요?
11.29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364일) 11.30토 , 12.1일 주말 이틀 쉬고 퇴직 날짜를 12.2월 로 기재해도 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반려처리 할 수 없습니다. 12.2 월요일로 퇴직일 기재할 경우 366일 이상 근무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일을 월요일로 정하면 일요일까지는 재직하는 것이고 위 경우 추가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려할 수 없고 퇴직일을 임의로 당기면 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24년 12월 1일 이후로 퇴직일이 잡히면 되겠습니다.
퇴직일을 12월 2일로 하겠다고 했음에도 이전에 퇴직을 강요하면 거부하시면 되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다투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질문자님을 연차 발생이전에 퇴사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확실히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2월 2일까지는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2.2.자로 퇴사일을 명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반려할 수 있습니다.
네, 사용자가 12.2.자로 사직을 수리하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