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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중간텀 건강보험료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직장을 그만두자마자 바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게 됩니다.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단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 월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일 퇴사 직후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1월 15일 입사와 동시에 다시 직장가입자가 될 것이기에 2월분부터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배우자에 피부양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합계약, 사업소득, 재산세 과세표준합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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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일용직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상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당해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것이 맞다면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재직증명서에는 입사일과 퇴사일 정도를 기재하여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그 용도에 따라서 재직증명서에 고용보험자격이력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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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밝힌 후 퇴사일 통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만약 내일 기준으로 퇴직을 하시게 된다면, 합의해지 형식에 따라 자발적인 퇴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퇴직의사 등을 서면으로 밝히면서 그 일자도 명시하였다면 사업주의 협의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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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날 퇴사자입니다. 오늘까지가 14일인데 전부 못받았다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지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일부가 지급된 경우라도 차액에 대해서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받으신 돈은 사용해도 무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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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서 써야하는데 무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시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될 여지가 큽니다.따라서 개인사유 퇴사를 하셔서는 안됩니다.나아가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회사의 계약연장 거부 등의 입증자료를 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위 사안들을 지키셔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할 것입니다.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개인사정 등 자발적 퇴직을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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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낸 후 근무를 더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을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등 퇴직통보기간 규정이 있는 해당 규정에 맞춰 통보를 하시면 되고, 통보 시에는 퇴직일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 수리 등에 대한 부분을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 제출 이후 퇴직통보기간이 지나게 되면 정상적인 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2.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 이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14일 이후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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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직원에서 개인 사업자 직원으로 이동 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는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문제가 붉어질 수 있으며, 각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하게 되는 경우라면 연차, 추가근로수당, 해고 제한 규정 등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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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알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일단 급여를 적시하지 않으셨기에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니 계산해보시면 될 것입니다.1. 평균임금 산정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2. 퇴직금 산정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일 x 30일분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연차미사용수당평균임금 x 14개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4. 연차미사용수당 청구퇴직통보기간 등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퇴직한 뒤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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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2개 하려고 하는데 근로 시간 제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각각의 사업장이 대표자명이 같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근로시간은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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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이자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에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법원에 별도 청구를 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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