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근무중 발가락 골절 공상?산재? 뭐를 진행해야할까요?
가전매장에서 판매직 근무중입니다. 매장 분위기도 쇄신할겸 회사 품의 후 매장진열 변경중 집기넘어짐에 엄지발가락이 패쇄성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익일 내원하여 반깊스및 밴딩 치료하였으며 4주진단 받았습니다. 매장근무인원이 저포함 2인인지라 출근진행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나 산재처리 도와줄테니 결정후 연락달라고하는데 어떤처리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하신 경우로 산재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경미한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라도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이 되면, 해당 상병에 대한 병원치료와 기존 지불하였던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에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산재법상 장해가 남아있다면 장해급여 또한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공상합의보다 산재를 진행하셔야 하는 이유는 재요양의 문제입니다.
폐쇄성 골절이면 생각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치료 이후에 해당 부위의 상병이 재발되거나 악화될 경우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상보다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에 대한 확실한 치료와 후유증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한다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도 가능하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위법이고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웬만하면 출근은 안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장의 치료비 뿐 아니라 추후발생할 수 있는 장해관련 치료비도 있을 수 있어 가능하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상처리는 법과 무관하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공상보다는
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호의적으로 나오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공상처리를 진행하셔도 좋고, 산재를 진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공상처리에 관한 보상 수준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비교교량하시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상 처리 비용이 생각보다 낮다면, 산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