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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독수리268
머쓱한독수리26822.10.16

산재신청가능할까요? 어떻게해야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사업무로 출장지에서 납품도중 물건(철제 가구)가 발로떨어져 발등뼈가 1개가 골절되었습니다. 바로병원으로가서 반깁스 하고, 다음날 살고있는곳에 가까운정형외과에서 진료한번더받고, 붓기가 없어지질않아 몇일 후 다시 병원으로가 입원하고, ct촬영했는데 골절이 하나더 발견되어 총2곳 골절로 입원1주일 후 퇴원하고 출근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호흡이 이상하고 몸이좋지않고, 객혈을해서 병원에가 검사하고 그다음날 폐색적증으로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로갔다가 중환자실까지 갔다왔습니다. 폐색적증으로 폐경색까지 온 상태입니다.

1. 골절로 입원직후 산재신청 하지않았습니다. 이경우 폐색적증 까지 해서 산재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회사에서는 근로복지 공단에 사건 접수했으니 산재신청해도된다고 했습니다.)

2. 폐색적증은 산재로 인정받기 힘들다던데 골절까지만 인정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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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심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합병증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이 발등뼈의 골절인데, 폐색적증이 발생한 것이 발등뼈의 골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면, 폐색적증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소견이 필요합니다. 발등뼈의 골절만 산재승인이 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승인 가능성 여부는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노무사와 상담해보신 이후에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