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꼼꼼히봐주시고 답변해주세요ㅠㅠ
제가 1월9일쯤 회사 점심시간에 회사와 협약된 한식부페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길에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1월26일에 입원해서 27일 발목인대재건 수술을 받고 2월1일에 퇴원을했구요
2일에 회사 복직을 하여 일을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다보니 그때 넘어져서 왼쪽은 현재 통깁스중이고 오른쪽도 넘어져서 검사해보니 오른쪽도 수술을 해야될 상황이라 회사 다니기 힘들어 퇴사예정입니다
산재는 병원에 오늘 접수했구요
질문드립니다.
퇴사 할건데 회사에 산재신청 통보를 해야하나요?
왼쪽 산재 승인나면 오른쪽 발목에 대한것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오른쪽 발목 수술하게되면 저는 일을 못하게되는데 다음 직장 구할때까지 이거에 대한 금액을 받을수있나요?
산재 승인 나면 오른쪽 발목 수술할때 산재로 수술할수있나요?
목격자가 있긴하지만 그분은 회사 계속 다닐거라고 진술서나 일체 본인에게 피해보는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엮이고 싶지않다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둘이서 사고상황에 대한 녹음은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각각의 재해에 대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승인 시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목격자가 없어도 다른 입증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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